구로구, 난청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최대 99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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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오는 4월 1일부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약 5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청각장애 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청력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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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홍 구로구청장. [구로구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0/ned/20260330112904213yryw.jpg)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오는 4월 1일부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약 5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청각장애 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청력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청각장애 미등록자로 난청 진단을 받은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난청 기준은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다.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인 경우다.
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대 99만 원, 기초연금수급자 최대 77만 원으로 보청기 초기 적합(피팅) 비용이 포함된다. 다만, 후기 적합 비용 등 사후관리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때는 배우자와 직계가족에 한해 가능하다.
구는 대상자 선정 이전에 구입한 보청기는 지원하지 않으며, 구로구 내 등록된 사업체에서 구매한 보청기 중 관련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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