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당 1000만 원 싸”…3기 신도시 ‘로또 청약’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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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3기 신도시의 '로또 청약'이 다음 달 본격 시작되면서 청약 전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기 신도시의 분양가는 3.3㎡당 2000만원 이하로 형성된 반면, 인근 시세는 고양창릉 지구 기준 2500만~2700만원 수준으로 약 1000만원 안팎의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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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물량도 넘어올 예정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3기 신도시의 ‘로또 청약’이 다음 달 본격 시작되면서 청약 전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민간아파트에 비해 3.3㎡당 1000만원 가량 저렴한데다 당첨 가점도 민간 아파트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다음 달 고양창릉 S1 지구(총 494호), 남양주왕숙2 A1·3 지구(1498호), 인천계양 A9 지구(317호), 시흥하중 A1 지구(400호) 등 3기 신도시 2709호의 본청약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전청약 물량 일부가 본청약으로 전환되면서 실제 공급 규모는 3000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청약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 경쟁력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기 신도시의 분양가는 3.3㎡당 2000만원 이하로 형성된 반면, 인근 시세는 고양창릉 지구 기준 2500만~2700만원 수준으로 약 1000만원 안팎의 차이가 난다.
청약 문턱도 상대적으로 낮다. 성남·과천 등 주요 공공분양 단지의 경우 당첨 가점이 69점에 달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는 고양창릉·남양주왕숙은 60점 초중반, 인천계양·시흥하중은 50점대에서 당첨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금 계획도 중요하다. 이번 청약 대상 지구들은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돼있지 않아 LTV(담보인정비율)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분양가의 30%를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양창릉 지구의 경우 앞선 S6블록 기준 최고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5억7000만원, 74㎡ 기준 7억1000만원 수준으로, 최소 1억7100만원에서 2억1300만원 사이의 현금이 필요하다
청약 납입 인정 금액도 최소 2000만원 이상은 확보해야 안정권에 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공공분양은 최근 3년 이상 무주택이면 청약이 가능해, 민간분양처럼 장기간 무주택 기간이 요구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분양 지역들은 교통 입지가 좋아 시세 차익도 기대해볼 수 있는 지구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도시의 교통망 확충 계획이 실제 입주 시점까지 반영되는지 여부에 따라 체감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 입지별 개발 일정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편 LH는 올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총 2만4622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3기 신도시는 7571가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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