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토해낼까, 11만원 돌려받을까…4월 급여에 ‘이것’ 반영된다

김미혜 기자 2026. 3. 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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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급여명세서를 받아든 직장인들의 표정이 엇갈릴 전망이다.

직장인은 우선 재작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뒤, 다음해 4월에 지난해 보수 총액을 확정해 차액을 정산한다.

추가 납부 대상과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점은 전반적인 임금 수준 상승을 보여주는 지표로도 해석된다.

따라서 4월 급여가 줄었다면 지난해 소득 증가분에 대한 사후 납부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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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반영
지난해 보수 증감따라 추납·환급
한달치 보험료 넘으면 분납 가능
4월 급여명세서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돼 지난해 소득 증감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뤄진다. 클립아트코리아

4월 급여명세서를 받아든 직장인들의 표정이 엇갈릴 전망이다. 누군가는 예상보다 줄어든 금액에 놀라고, 누군가는 늘어난 월급에 안도할 수 있다. 매년 반복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지난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제도다. 직장인은 우선 재작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뒤, 다음해 4월에 지난해 보수 총액을 확정해 차액을 정산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승진이나 호봉 상승,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 그동안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경기 침체나 임금 감소로 소득이 줄었다면 이미 낸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는다. 소득 변동이 없다면 별도 정산은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제 통계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 ‘2024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 1656만명 가운데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은 평균 20만3555원을 추가 납부했다. 반면 보수가 감소한 353만명은 평균 11만7181원을 환급받았고, 273만명은 변동이 없어 정산 대상에서 제외됐다.

추가 납부 대상과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점은 전반적인 임금 수준 상승을 보여주는 지표로도 해석된다.

다만 이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실제 소득에 맞춰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에 가깝다. 매달 변동되는 소득을 즉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상, 기존 기준으로 먼저 부과한 뒤 연 1회 정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4월 급여가 줄었다면 지난해 소득 증가분에 대한 사후 납부로 이해할 수 있다.

부담을 완화할 장치도 있다. 추가 납부액이 한달치 보험료를 넘으면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4월분 보험료에서 자동으로 차감된 금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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