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벌면 더 낸다…직장인 4월 월급 줄어드는 이유"

장진영 기자 2026. 3. 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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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4월은 '월급이 줄어드는 달'이 될 수도, '뜻밖의 환급을 받는 달'이 될 수도 있다.

매달 비슷하던 급여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 급여가 아닌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먼저 부과된 뒤, 다음 해 4월 실제 전년도 보수 총액을 확인해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추가 납부액이 한 달 치 보험료를 넘을 경우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으며, 환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4월 보험료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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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쳐

직장인들에게 4월은 '월급이 줄어드는 달'이 될 수도, '뜻밖의 환급을 받는 달'이 될 수도 있다. 매달 비슷하던 급여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이다.

월급이 줄었다고 해서 회사의 실수로 오해할 필요는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이 시기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정산 절차가 반영된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 급여가 아닌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먼저 부과된 뒤, 다음 해 4월 실제 전년도 보수 총액을 확인해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소득 변동이 있었던 직장인들은 4월 급여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지난해 승진이나 호봉 상승, 성과급 증가 등으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동안 덜 냈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경기 악화나 임금 삭감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초과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다. 소득 변화가 없었다면 별도의 정산도 없다.

실제 '2024년도 건보료 정산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 1,656만 명 가운데 보수가 증가한 1,030만 명은 평균 20만3,555원을 추가로 냈다. 반면 보수가 감소한 353만 명은 평균 11만7,181원을 환급받았으며, 273만 명은 변동이 없어 정산 대상에서 제외됐다.

추가 납부 대상자와 금액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직장인들의 전반적인 임금 상승 흐름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단은 이 제도가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금액을 뒤늦게 정산하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부담 완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 추가 납부액이 한 달 치 보험료를 넘을 경우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으며, 환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4월 보험료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올해부터는 정산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회사가 보수 총액을 별도로 신고해야 했지만, 국세청 자료와 연계된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정산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행정 부담이 줄고, 자료 누락이나 입력 오류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자동 정산을 원하지 않는 사업장은 1월 말까지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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