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청소 알바할 분” 10대 부른 男…“허벅지 마사지 해달라” 강제추행

김보영 2026. 3. 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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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구인 앱으로 10대 청소년을 집으로 불러 강제추행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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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123rf]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아르바이트 구인 앱으로 10대 청소년을 집으로 불러 강제추행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오전 천안 자신의 주거지에 구인 앱을 통해 방 청소 알바를 하러 온 10대 B양에게 “약속했던 청소 시간이 남았으니 그 시간 동안 발목 마사지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게 하던 중 B양을 향해 허벅지를 만져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강제로 B양의 손을 잡아끌어 허벅지와 주요 부위 등에 가져다 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방 청소 알바를 하는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들인 후 마사지를 빙자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며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다”며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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