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SF 발생 화성·평택 방역대 '이동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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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달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과 관련해 화성·평택 2개 시군 양돈농가 69곳에 대한 이동 제한 방역 조치를 지난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모두 해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장에 대한 가축 매몰 처리 및 소독 조치가 완료된 이후 30일 이상 경과하고 발생 농장과 방역대 농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육 돼지 및 환경 시료 정밀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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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지난달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과 관련해 화성·평택 2개 시군 양돈농가 69곳에 대한 이동 제한 방역 조치를 지난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모두 해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0/yonhap/20260330104327740vqzo.jpg)
이번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장에 대한 가축 매몰 처리 및 소독 조치가 완료된 이후 30일 이상 경과하고 발생 농장과 방역대 농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육 돼지 및 환경 시료 정밀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ASF 발생 직후 화성·안산·수원·용인·오산·평택 등 6개 시군에 대한 24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화성·평택을 중심으로 통합 방역지역을 설정, 역학 관련 농가의 돼지와 분뇨 이동을 차단한 바 있다.
이동 제한 해제에 따라 방역대 내 양돈농가의 가축 사육과 출하가 재개됐다.
농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도는 이동 제한 해제 후에도 의심 사례 발생 시 즉각적인 검사와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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