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얼대서"…카페서 장난감으로 한살배기 때린 40대 입건

강영훈 2026. 3. 30. 1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다른 이들이 보는 앞에서 한 살배기 딸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께 안산시의 한 카페 내에서 딸 B(1)양의 몸을 장난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매장 CCTV로 A씨의 혐의를 확인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양을 다른 가족에게 인계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대 아닌 훈육" 경찰에 항의…아동학대 신고 이력은 없어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다른 이들이 보는 앞에서 한 살배기 딸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갓난아기(CG)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자료]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께 안산시의 한 카페 내에서 딸 B(1)양의 몸을 장난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폭행을 본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경찰을 보고는 아이를 데리고 현장을 벗어나려 했으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 진술을 요청한 경찰에 고성과 욕설을 했다.

이에 경찰은 매장 CCTV로 A씨의 혐의를 확인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양을 다른 가족에게 인계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분을 삭이지 못한 듯 B양에게도 큰소리를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가 칭얼대서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으며, 자신의 행위는 학대가 아닌 훈육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없고, B양의 신체에서 별다른 학대 흔적이 나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당일 석방 조치했다.

다만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A씨에게 긴급임시조치 1호(주거퇴거)와 2호(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조처를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ky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