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얼대서"…카페서 장난감으로 한살배기 때린 40대 입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다른 이들이 보는 앞에서 한 살배기 딸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께 안산시의 한 카페 내에서 딸 B(1)양의 몸을 장난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매장 CCTV로 A씨의 혐의를 확인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양을 다른 가족에게 인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다른 이들이 보는 앞에서 한 살배기 딸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갓난아기(CG)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자료]](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0/yonhap/20260330104204832wzlb.jpg)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께 안산시의 한 카페 내에서 딸 B(1)양의 몸을 장난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폭행을 본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경찰을 보고는 아이를 데리고 현장을 벗어나려 했으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 진술을 요청한 경찰에 고성과 욕설을 했다.
이에 경찰은 매장 CCTV로 A씨의 혐의를 확인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양을 다른 가족에게 인계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분을 삭이지 못한 듯 B양에게도 큰소리를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가 칭얼대서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으며, 자신의 행위는 학대가 아닌 훈육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없고, B양의 신체에서 별다른 학대 흔적이 나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당일 석방 조치했다.
다만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A씨에게 긴급임시조치 1호(주거퇴거)와 2호(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조처를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ky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가정폭력 사각지대 방치가 부른 참극…'캐리어 시신' 사건 전말 | 연합뉴스
- '앤젤리나 졸리 딸' 샤일로, K팝 뮤직비디오 등장…댄서로 참여 | 연합뉴스
- [샷!] "계속 말 걸어 무서웠고 결국 피했다" | 연합뉴스
- "고추장 더 넣어도 되나요?"…LA서 재현된 '폭군의셰프' 속 한식 | 연합뉴스
- [반려동물] '세 집 중 한 집 막내로 산다'…1천500만 가족이 달라졌다 | 연합뉴스
- '왕사남' 1천600만도 넘었다…역대 흥행 2위까지 '26만' | 연합뉴스
- 경찰, '100만 구독자' 보수 유튜버 음주운전 혐의 송치 | 연합뉴스
- 화려한 꽃 없어도 괜찮다…버려진 '초록' 품는 '식물유치원' | 연합뉴스
- "나토가 뭔지 아나?"…'북미조약기구' 제목 오류에 NYT 망신살(종합) | 연합뉴스
- 오상진·김소영 부부, 3일 둘째 득남…"산모·아이 건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