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같은 아파트 단지 2년 내 거래가, 상속·증여세 기준으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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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상속 또는 증여할 때, 2년 내 같은 단지의 다른 집이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A·B씨 부부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B씨 부부의 경우, 아파트의 시가는 증여 시점인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6개월 전인 그해 2월부터 매매된 가액으로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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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상 ‘6개월 내 시가’ 기준
法 “큰 변동 없다면 2년까지 가능”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0/mk/20260330101809257bvxe.png)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A·B씨 부부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 B씨의 아버지로부터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B씨가 지분 3분의 2, A씨가 3분의 1씩 나눴다. 이들은 증여받은 아파트 재산가액을 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 11억600만원으로 산정했다. 증여세로 A씨가 약 1778만원, B씨가 약 3945만원을 세무서에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다른 집(유사재산)은 2021년 3월 14억5500만원에 매매됐다. 세무서는 이를 근거로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매매가를 A·B씨 아파트의 시가로 간주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조 1항에 따르면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6개월 전~3개월 후 사이에 매매·감정 등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매매가 발생했고, 이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는 해당 매매가를 시가로 포함할 수 있다.
A·B씨 부부의 경우, 아파트의 시가는 증여 시점인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6개월 전인 그해 2월부터 매매된 가액으로 따져야 한다. 단 세무서는 단서조항에 따라 1년 5개월 전 거래된 매매가를 시가로 따져 세금을 매긴 것이다.
아파트 시가가 3억4900만원이 높게 산정됨에 따라 이들이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도 A씨 2451만원, B씨 4504만원으로 각각 약 672만원, 559만원 늘었다.
부부는 이 같은 처분이 상증세법에 어긋난다며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상증세법 시행령 49조 4항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일 6개월 이내의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다. 부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1항의 ‘2년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1년 3월~2022년 8월 사이에 해당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16.9% 올랐고, 서울 성동구 지가변동률이 8.915%에 달하는 등 가격이 특별하게 바뀌었다는 점도 단서조항 배척의 이유로 꼽았다.
법원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세표준을 자진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을 6개월 내로 더 협소하게 잡는다면,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했는지 여부에 따라 유사재산 인정 범위가 크게 달라져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2021~2023년 사이에 A·B씨의 아파트의 가격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아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가격이 2022년 1월 11억 600만원에서 이듬해 1월 9억 1000만원으로 하락했지만, 이는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가격을 낮춰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 차원이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2023년 6월 해당 아파트 시세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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