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최대 4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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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30일~5월29일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48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대상자 범위를 넓히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만 19~34세 대상)보다 연령 기준을 39세까지 늘려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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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30일~5월29일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48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신규 모집 인원은 2750명으로 정도 된다.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재산 기준을 반영한 우선순위 선발 방식을 적용해 경제적 여건이 더 어려운 청년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인천시는 대상자 범위를 넓히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만 19~34세 대상)보다 연령 기준을 39세까지 늘려 지원한다.
시는 올해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해 신청 가능 연령을 최대 3세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세 연장(40세까지 지원), 군복무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세 연장(41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와 원가구에 각각 적용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53만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535만원)이면서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가구와 원가구가 각각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연령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만 19~34세 청년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 만 35~39세 청년은 인천청년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동구·부평구는 구청)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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