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달라고 칭얼대서" 한살 딸 폭행한 40대 엄마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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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한 살배기 딸아이를 폭행한 40대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상 긴급임시조치 1호(접근금지)를 내리고, 응급조치 2호와 5호를 조처했다.
B양이 10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 수사를 담당,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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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한 살배기 딸아이를 폭행한 40대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8일 오후 5시께 안산시 한 카페에서 B양이 음료를 요구하며 칭얼대자 손과 유아용 장난감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카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 범행을 확인,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상 긴급임시조치 1호(접근금지)를 내리고, 응급조치 2호와 5호를 조처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 현장 발견 시 경찰에게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응급조치 2호는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 등으로부터 격리를, 5호는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조치다.
이에 B양은 안산에 위치한 조부모에게 인도됐다.
B양이 10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 수사를 담당,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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