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시동 켜고 차량 2m 움직인 50대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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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2m가량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23일 새벽 1시 23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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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2m가량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23일 새벽 1시 23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97%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대리기사를 부른 뒤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수납공간에서 대리비를 찾으려다가 실수로 차가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몸을 조수석으로 기울이는 과정에서 기어가 변경되고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차가 움직였다는 주장이다.
지 부장판사는 "자동차 이동 거리나 속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별도로 가속페달을 밟는 형태의 조작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려고 했다면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았을 것이고, 당시 지인이 차량 밖에 있었기 때문에 두고 갈 이유 역시 없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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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임성민 기자 humb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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