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2년간 최대 48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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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총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인천시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19~34세)보다 연령 기준을 5세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재산 기준을 반영한 우선순위 선발 방식을 적용해 경제적 여건이 더 어려운 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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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신청 접수,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대상
국토부 기준 5세 넓히고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연령 연장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총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30일부턴 오는 5월 29일까지다.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인천시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19~34세)보다 연령 기준을 5세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해 신청 가능 연령을 최대 3세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세 연장(40세), 군복무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세 연장(41세), 군복무 기간이 2년 이상 5년 미만이면 3세(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와 원가구에 각각 적용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약 153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약 535만원)이면서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신규 모집 인원은 약 2750명으로 예상된다.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재산 기준을 반영한 우선순위 선발 방식을 적용해 경제적 여건이 더 어려운 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연령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19세부터 34세까지는 '복지로', 35세부터 39세까지는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동구·부평구는 구청)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다.
김세헌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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