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화장실 ‘불법 촬영’ 장학관, 초범 아니었다…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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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장학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상당경찰서는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등 혐의로 전직 충북교육청 장학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식당 등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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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수차례 유사 범행…충북교육청, 징계위 열고 파면 처분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경찰이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장학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교육자에서 성범죄 피의자로 추락한 50대 남성은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상당경찰서는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등 혐의로 전직 충북교육청 장학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불법 촬영 범죄가 드러난 것은 지난달 25일이다. 범행 당일 A씨는 부서 직원들과 송별회를 위해 청주 서원구에 위치한 한 식당을 방문했고, 업장에 있던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
식당 손님 중 한 명이 이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 주변을 서성이던 A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 받고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손님이 발견했던 카메라를 포함해 화장실 내에 총 3개의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신체를 수색해 몸에 지니고 있던 카메라 1대를 추가로 수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식당 등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이 같은 범행 사실을 실토했지만 현장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입건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와 PC 등을 포렌식한 결과 현재까지 추가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처분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사건 이후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며 "수사 결과와 별도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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