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반품은 셀러가 책임지세요”···쿠팡 정책 논란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강홍민 2026. 3. 3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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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이 해외구매대행(직구)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직구 판매자들에게 손실 강제 전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 정책에 따르면, 구매대행(해외배송) 상품의 회수불필요 정책 변경으로 환불금액 5만 원 이하인 상품의 주문 취소 건의 경우, 상품 회수 없이 환불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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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판매자들, 쿠팡 '회수불필요 정책' 구조적 갑질 주장
연합뉴스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이 해외구매대행(직구)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직구 판매자들에게 손실 강제 전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 정책에 따르면, 구매대행(해외배송) 상품의 회수불필요 정책 변경으로 환불금액 5만 원 이하인 상품의 주문 취소 건의 경우, 상품 회수 없이 환불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쿠팡의 회수불필요 정책은 구매대행 판매자(셀러)의 국내 반품지 주소가 없거나 회수 진행할 유효한 택배사 계약 코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상품회수가 어렵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같은 쿠팡의 정책은 배송상품 하자나 오배송이 아닌 단순 변심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상품을 개봉 또는 사용했는지, 실제 폐기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쿠팡은 환불을 즉시 처리하고, 판매자에게는 아무런 보상 장치 없이 손실을 확정한다고 구매대행 판매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쿠팡의 회수불필요 정책은 10만 원 이하 상품에 적용됐다가 2022년 12월 5일 이후부터 5만 원 이하 상품으로 가격이 낮춰 적용됐다.

쿠팡 구매대행 판매자들은 이 같은 쿠팡의 일방적 정책으로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 해외구매대행 판매자 ㄱ씨는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신청해도 우리는 물건도 받지 못하고 환불을 해줘야 한다”며 “쿠팡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책임 전가이자 구조적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받은 물건에 하자가 없음에도 5만원 이하의 상품이면 반품처리 후 물건은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ㄱ씨는 덧붙였다.

또 다른 판매자 ㄴ씨는 해당 정책이 입점 단계에서 충분히 고지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ㄴ씨는 “다수의 구매대행 셀러들이 실제 반품이 발생한 뒤에야 5만 원 이하 상품은 회수 없이 폐기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다”며 “그 이후 손실은 모두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타 커머스 기업의 해외직구 구매대행도 반품 및 환불 처리에 있어 일반 판매와 동일하게 정책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커머스의 역할이 오픈마켓으로서 구매자와 셀러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인데, (쿠팡의)해당 정책은 셀러들에게 환불 금액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해당 정책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금액대를 낮춰 구매대행 판매자들의 부담을 덜어줬다는 입장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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