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청소 알바 10대에게 "마사지 해달라"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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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구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0대 청소년을 집으로 불러들인 다음 강제추행을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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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해달라"며 '강제추행'
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르바이트 구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0대 청소년을 집으로 불러들인 다음 강제추행을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1일 오전 천안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구인앱을 통해 방 청소 알바를 하러 온 10대 청소년 B양에게 "약속했던 청소 시간이 남았으니 그 시간 동안 발목 마사지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게 하던 중 B양을 향해 주요 부위 옆 허벅지를 만져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이에 강제로 B양의 손을 잡아끌어 허벅지와 주요 부위 등을 가져다 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방 청소 알바를 하는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들인 후 마사지를 빙자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며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다"며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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