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급할 때 먼저 알아보세요”…정부가 이자 깎아주는 대출 [잇슈 머니]

KBS 2026. 3. 3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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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번째 키워드 '정부가 이자 깎아주는 대출'입니다.

보통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카드론이나 고금리 대출부터 떠올리게 되는데, 정부가 근로자 생활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인데요.

노동자가 기업은행에서 정책자금인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으면, 공단이 최대 3%포인트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연 6% 금리로 2,000만 원을 빌리면, 공단이 3%포인트를 지원해서 본인은 사실상 3% 수준만 부담하게 되고, 첫해 이자만 따져도 약 6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 적용해 보면, 요즘처럼 금리 부담이 남아 있는 시기에는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카드론부터 찾을 일이 아니라, 정부가 이자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3월 말, 4월 초처럼 새 학기 비용, 결혼 비용, 부모 부양비, 장례비처럼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앵커]

그러면 가장 궁금한 건,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인데요.

지원 내용과 대상자,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죠.

[답변]

먼저 대상입니다.

융자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여기에 소득 요건이 있는데, 중위소득 이하, 올해 기준으로는 월 5,359,036원(3인 가구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혼례비, 자녀양육비, 노부모부양비, 장례비입니다.

이번 확대 개정의 핵심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 자녀양육비가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넓어졌습니다.

둘째, 기존에 없던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셋째, 혼례비는 신청 가능 기간이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였는데, 이제는 3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 직후 아니어도 숨 돌린 뒤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입니다.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그러니까 급한 불은 먼저 끄고, 이후에 나눠 갚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100%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공단과 은행 간 업무 구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격을 먼저 확인해 주면 기업은행에서 신용 심사 후 대출 실행으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정책금융은 모르면 못 받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가장 비싼 돈부터 쓰는 분들이 많은데,

근로자라면 먼저 정부 이차보전 대출 대상인지, 최대 3%포인트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같은 2,000만 원을 빌려도 이자 차이가 나면 실제 가계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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