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안 통하네"…14억 아파트, 11억에 물려받은 부부 '낭패'

이인혁 2026. 3. 3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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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가 이뤄진 지 2년 이내 동일 단지에서 나온 실거래가를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와 B씨는 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공시가격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해 각각 1778만원, 3944만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성동세무서는 동일 단지 내 다른 매물(유사재산)이 2021년 3월에 14억5500만원에 매매된 걸 확인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2450만원과 4503만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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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아파트 증여받은 부부
세금 1000만원 넘게 뛴 사연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증여가 이뤄진 지 2년 이내 동일 단지에서 나온 실거래가를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판사)는 A씨 부부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와 배우자 B씨는 2022년 8월 부모로부터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다. A씨와 B씨는 각각 3분의1, 3분의2의 지분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공시가격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해 각각 1778만원, 3944만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성동세무서는 동일 단지 내 다른 매물(유사재산)이 2021년 3월에 14억5500만원에 매매된 걸 확인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2450만원과 4503만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시했다.

A씨 부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증여세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계산한다.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기준일(증여일) 6개월 전부터 3개월 후까지(평가기간) 해당 자산을 매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의 유사재산 거래가액은 이 평가기간 중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원고들의 주장이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방국세청장 등이 그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엔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라고 판시했다.

A씨 부부 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유사매매가 이뤄진 2021년 3월부터 아파트 증여가 이뤄진 2022년 8월까지, 이 아파트의 기준시가가와 성동구 땅값이 각각 16.9%, 8.9% 변동했다는 지적이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2021년 1월 9억4600만원에서 2022년 1월 11억600만원으로 올랐다가, 2023년 1월엔 9억1000만원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는 공시가를 낮춰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대선공약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 아파트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이 아파트 시세가 거의 변동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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