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검사도 "무혐의"였다는데… '도이치 수사무마' 겨눈 특검 산 넘어 산

정준기 2026. 3. 30.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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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수사가 지난주 압수수색으로 첫발을 뗐다.

이 시기부터 같은 해 10월 불기소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수차례 노골적으로 연락한 내역은 이미 드러난 사실인데, 종합특검은 이 같은 연락이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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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檢 '불기소 준비 정황들' 토대로 수사
수사팀 의사로 불기소 땐 '직남' 고리 끊어져
'위법한 지시받은 수사팀' 누구인지 불명확
교체기, 처분 과정 등 '묵살된 의견' 있나 관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별검사보가 23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수사가 지난주 압수수색으로 첫발을 뗐다. 특검은 당시 검찰이 의도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밀어붙였다고 의심할 정황이 다수 있어 경위 파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 정황이 윗선 지휘부의 예단보다 수사팀 자체 판단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 혐의 입증까지는 '산 넘어 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김 여사 조사 전 불기소결정서에 준하는 문건이 작성됐고, 이후 김 여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이 이뤄지기도 한 점 △김 여사 불기소 후에도 수사 결과 보고서가 계속해서 보강된 점 등을 토대로 무리한 불기소 검토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방향을 정해둔 채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고, 불기소 처분을 서둘러 내리는 바람에 결과 보고서를 계속 손봐야 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일단 2024년 5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부임 시점을 눈여겨본다. 그 전후로 부당한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지 우선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 시기부터 같은 해 10월 불기소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수차례 노골적으로 연락한 내역은 이미 드러난 사실인데, 종합특검은 이 같은 연락이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물론 '예단'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면 검찰이 처분 전 내린 잠정적 결론을 곧바로 위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종합특검은 '성명불상의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수사팀이 불기소 처분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압수수색 영장 등에 적시했다고 알려졌는데, 결국 누가 수사팀에 위법하게 개입했는지 규명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다.

하지만 불기소 결론을 강요당한 '수사팀'이 누구인지부터가 불명확하다. 사건 주임검사는 최재훈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다. 김 여사 불기소는 최 부장검사 등 수사팀이 당시까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라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수사팀이 자체 판단으로 결론을 내린 게 맞다면 직권남용의 핵심 고리가 끊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민원이 이 지검장 등 검찰 지휘부에 전달됐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수사팀의 뜻이 꺾이거나 배제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단' 의심 증거 역시 면밀한 파악이 좀 더 필요하다. 김 여사 조사 전 작성된 불기소 관련 문건이 대표적이다. 문건의 최초 작성자는 이 지검장 부임 직후 수사팀을 떠난 검사로 추정된다. 만약 작성 시점이 지휘부와 수사팀 교체 전이라면, 지휘부 개입 이전부터 불기소로 검토가 이뤄졌다고 해석될 여지는 충분하다.

결국 불기소 문건 등이 언제, 어떤 이유로 작성됐는지 밝혀내는 게 종합특검에는 중요한 과제다. 주임검사의 의견과 무관하게 수사팀 교체 전후로 내부 의견이 묵살된 정황이 있다면 직권남용죄 성립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특히 검찰 내에서도 '불기소할 정도로 충분히 수사가 된 상황이었냐'를 놓고 이견이 있어서, 준비가 덜 된 채 불기소를 밀어붙인 게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수사팀 구성원이 수사 결과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고서 작성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후 보강 은폐' 등 목적으로 보고서 수정의 지시가 이뤄졌다면, '윗선 압박' 의혹으로 수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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