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 우즈, 약물 운전 혐의 체포...AP통신 '마스터스·라이더컵 단장직 모두 사실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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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에 따르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만 50세)가 28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에서 차량 충돌 사고를 낸 뒤 음주·약물 운전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AP통신은 "우즈의 복귀 시나리오가 사실상 올 스톱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즈는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에서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충돌했으며 음주 측정은 음성이었지만 소변 검사를 거부했다.
우즈는 음주·약물 운전, 재물 손괴, 소변 검사 거부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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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은 "우즈의 복귀 시나리오가 사실상 올 스톱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즈는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에서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충돌했으며 음주 측정은 음성이었지만 소변 검사를 거부했다.
경찰은 "전형적인 운전 능력 저하 상태였다"며 약물 운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우즈는 음주·약물 운전, 재물 손괴, 소변 검사 거부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
AP통신은 4월 초 마스터스 출전 가능성이 사건 이전에도 크지 않았으며 2027년 라이더컵 미국 단장직 수락 여부도 3월 말까지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아킬레스건·허리 수술을 받은 우즈가 이번에도 진통제 등 약물 복용 상태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17년에도 유사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는 우즈는 당시 진통제·수면제·우울증약을 혼용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진병두 마니아타임즈 기자/maniare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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