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방북 비용 300만 불 얘기를 안 해”…박상용 검사 “먼저 무리한 요구”
[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KBS 단독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어제(28일) 전해드렸던 소식,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전화 녹취였습니다.
오늘(29일)은 이 대화 앞부분에 나오는 당시 수사 검사의 발언을 전해드립니다.
이 대통령을 기소하기엔 이 전 부지사 진술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거듭 말하는 대목입니다.
해당 검사의 반박 내용까지, 김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제삼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며 적용한 액수는 800만 달러.
이 중 핵심은 300만 달러로,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액수입니다.
관건은 대납 사실을 이 대통령이 알았는지 여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2023년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진술 직후, 수사 담당 박상용 검사는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박상용/대북송금 수사팀 검사/2023년 6월 19일 : "아무 자백이 안 돼 있는 거죠. 저희가 써먹을 수가 없는…. 이재명 지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이화영 씨는 300만 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외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박상용/대북송금 수사팀 검사/2023년 6월 19일 : "300만 불은 결국에는 이화영 씨 단계에서 딱 끊기는 거고. 지금은 증언 자체가 이화영 씨밖에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이어 '주범에 대한 자백'을 언급합니다.
[박상용/대북송금 수사팀 검사/2023년 6월 19일 : "이화영 씨가 사실은 법정까지 유지시켜 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통화 녹취를 공개한 서민석 변호사는 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민석/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화영과 김성태에게 압박과 회유를..."]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 측이 먼저 혐의 변경과 보석 등 무리한 요구를 해 상황의 어려움을 설명하던 과정이었다" 다며 "앞뒤 맥락을 자른 왜곡된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제안하든 현행법상 형량 거래는 금지돼 있어 박 검사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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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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