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화장실서 몰카 찍은 장학관, 잡아보니 몰카 3개 더 있었다

김무연 기자 2026. 3. 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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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소속 장학관이 식당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29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장학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로 방문한 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이용객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드러났으며,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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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충북교육청 소속 장학관이 식당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29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장학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뒤 범행 경위와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A 씨는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로 방문한 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이용객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드러났으며,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 씨는 총 4개의 소형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던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압수된 휴대전화와 PC 등에서는 추가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파면 조치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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