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렌트카 대리운전은 음주·부상 때만 가능”
“사실상 택시와 중복, 규제는 우회”

술에 취하거나 다친 때에만 렌트카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차차) 대표 등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34조 2항 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하고 지난 26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렌트카를 빌린 사람이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는 때를 ‘술에 취하거나 다쳐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할 때’로 제한한다.
‘차차’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제공해온 업체다. 렌트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된다. 평소 운전기사가 자신이 빌린 렌트카를 몰고 다니다가 앱에 뜬 손님의 승차 호출을 수락하면, 이 운전기사는 렌트카 업체와의 임차계약이 일시 해지된다. 그 대신 차량을 호출한 승객과 새로운 임차계약이 체결되고 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용역자 지위에 놓이게 된다.
사실상 렌트카에 운전기사를 함께 보내는 영업 방식이다. 앞서 국회는 이러한 서비스가 사실상 택시운송사업과 비슷한 성격을 띠면서 정작 제도 규제는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특정상황에서만 렌트카를 빌린 사람이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청구인들은 개정된 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2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3년여 심리를 거친 뒤 다수 의견으로 “사실상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택시업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여객운송서비스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기존 여객운송사업과의 공정한 경쟁 및 규제 형평을 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과 적정한 교통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공익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복형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내고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는 새로운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받게 돼 이로 인한 기본권 제한 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않다”며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21년 6월 타다 금지법 조항 중 하나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 이 조항은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이 6시간 이상 차량을 대여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에 한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은 공정한 여객운송 질서 확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과 동시에 중소 규모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수 결집 온다, 여당 우세 9~13곳”···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본 6·3 지방선거 판세
- MBC ‘추경호 클로징 멘트’에 국힘 “사과 안 하면 취재 거부”···‘선거 개입’ 주장
- [단독]장비는 손수레 하나뿐, 트럭은 사비로···환경미화원들 “아프거나 다치는 게 일상”
- 아침마다 빵·꿀 먹으며 주 200㎞ 달리기…의외로 단순했던 ‘사웨의 루틴’
- ‘대구시장 불출마’ 이진숙 “장동혁, 국회서 함께 싸워달라 해”···달성 보궐선거 나오나
- 윤석열 때 예산 전액 삭감 EBS ‘위대한 수업’ PD “죽었다 살아났다···지식 민주화 기여할 것
- [6·3 지방선거 인터뷰] 김부겸 “교만하면 안돼…대구, 바꿔볼 준비된 듯”
- [단독]중수청, 경찰 시스템에 ‘곁방살이’ 추진…수사의 독립성 논란 불가피
- 이 대통령 “임광현 청장님 열일 감사”···국세청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환수 격려
- 트럼프 부부, ‘멜라니아 과부 발언’ 지미 키멀 토크쇼 비난···“디즈니·ABC서 즉각 해고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