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택시업 금지법, 직업 자유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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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택시업 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장기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활용한 승차 공유서비스 업체들은 "직업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법이 목표로 하는 공공성과 시장 질서 유지 등 '공익'이 앞선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장기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활용한 공유모델 서비스업체 '차차' 등이 여객자동차법 34조 2항 2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기각하고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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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유업체 등 헌법소원 기각

청구인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제공해온 업체로,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해 사실상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다. 운전기사가 렌터카를 몰고 다니다가 앱에 뜬 손님의 호출을 수락하면 그 순간 운전기사와 렌터카 업체의 임차 계약은 해지되고, 차량 호출 승객과 렌터카 업체 사이에 새로운 임차 계약이 체결된다. 승객 위치까지 렌터카를 몰고 간 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게 된다.
청구인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2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취’, ‘신체 부상’의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운송서비스를 사실상 전면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서도 “여객운송서비스의 공공성과 조화로운 시장 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특정한 형태의 사업을 여객자동차법 규율 체계에 포섭해야 할 당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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