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폰비번 제공 법제화…베이징, '드론 비행·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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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당국이 거주 외국인은 물론 경유하는 일반 방문객도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공하도록 법제화했다.
29일 홍콩 매체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안보수호조례(기본법 23조) 시행규칙을 지난 23일 관보에 게재하고 홍콩의 각국 외교기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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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영사관 "부당한 조치" 안보경보 발령
홍콩 "거리서 비번 요구 안해" 영사 초치
베이징, 드론 비행·판매 상시 규제책 마련

홍콩 당국이 거주 외국인은 물론 경유하는 일반 방문객도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공하도록 법제화했다.
29일 홍콩 매체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안보수호조례(기본법 23조) 시행규칙을 지난 23일 관보에 게재하고 홍콩의 각국 외교기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홍콩의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기본법 23조는 2014년 시작된 민주화 시위를 계기로 반체제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지난 2024년 3월 제정됐다. 이번 기본법 23조 시행규칙은 반체제 운동에 대한 처벌과 규제 범위를 대폭 넓혔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3년 징역형과 50만 홍콩달러(약 963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당국이 외부 스파이일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면 특정 단체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온라인 메시지를 삭제 명령할 수 있다.
특히 국가안보 위협이 의심되면 홍콩 거주 외국인은 물론 경유하는 방문객도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비밀번호와 잠금장치 해제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를 거부하면 최대 1년 징역형과 10만 홍콩달러(약 1920만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은 현지 거주 자국민에게 해당 시행규칙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주의를 당부하는 '안보 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대해 홍콩 정부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암호 요구가 가능하다"면서 "절대로 길거리에서 일반 시민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며 줄리 이드 홍콩 주재 미 총영사를 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 사실상 드론 금지 '초강력 대책'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무인항공기 관리 규정'은 베이징 전역을 드론 통제 공역으로 지정하고 모든 야외 비행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이나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 등 중요 행사가 있을 때에만 베이징 상공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왔지만, 이를 상시 통제로 전환한 것이다.
이와 함께 드론 또는 핵심 부품을 개인에게 판매하거나 운송·반입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새로 드론을 사거나 외부에서 들어오기가 매우 어렵게 된 것이다.
중국 정부는 드론의 급속한 보급이 테러나 불법감청, 정보수집 등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에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규제를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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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정영철 특파원 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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