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800%' 불법사채업자 '이실장' 20·30 청년층 노린다

박소현 2026. 3. 2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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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합법 대부업인 척 접근해
30만원 소액대출 6일 뒤 55만원 상환 요구
연체 시 가족 및 지인에 무차별 협박 문자메시지 배포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이 보낸 피해자 협박 문자. 금융감독원 제공
#. 지병으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 생활비와 병원비 마련이 급했던 A씨는 등록 대출중개 사이트에서 한도를 조회한 이후 한 중개업자에게 연락을 받았다. 중개업자는 A씨와 상담하면서 통화품질 핑계를 대면서 불법사금융업자인 '이실장'에게 연락을 유도한 뒤, 급박한 사정을 악용해 고금리 대출을 강요했다.
특히 약 100만원의 대출을 요청해도 고의로 20~30만원이 부족하게 지급해 남은 금액을 다른 업자에게 빌리도록 연계하는 이른바 '돌림대출' 수법으로 채무를 엮었다. A씨 상환이 지연될 때마다 비상연락망 명목으로 확보한 지인과 가족 연락처로 추심 문자를 무단 발송해 A씨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급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다.

이실장은 평균 대출금 100만원, 대출 기간 11일, 연 이자율 6800% 등 온라인에서 초단기·초고금리 소액 대출을 취급하는 불법사금융업자다.

특히 수도권 20·30 청년을 겨냥해 온라인 대출중개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등록 대부업체인 척 속이고 피해자를 유인해 연 6800%에 달하는 초고금리 대출을 내주고 불법 추심을 일삼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불법사금융업자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대응요령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이실장' 관련 신고는 총 62건으로 올해 1월과 2월에만 45건이 접수됐다.

이들의 주요 수법은 이렇다.

중개업자가 온라인 대출 중개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등록 대부업체인 척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한다. 이후 통화품질 불량, 신용점수 미달 등 각종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들이 '이실장'과 연락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이실장'은 30만원 대출을 6일 만에 55만원을 상환하는 초단기·초고금리 소액 대출을 내준 뒤 피해자 얼굴이 포함된 자필 차용증, 신분증, 가족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담보로 요구했다.

요청한 대출금보다 적게 주고 나머지는 다른 사채업자에게 빌리도록 하는 '돌림대출'도 이들의 주요 수법이다.

연체가 발생하면 추심업자가 대포폰이나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렘을 이용해 협박하고, 피해자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협박과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았다.

문제는 '이실장' 피해자 가운데 20·30대가 72.6%(45명)를 차지한 점이다.

피해자 대부분 생활비, 의료비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대출받았고, 제도권 대출 외 여러 불법사금융을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 채무의 악순환에 빠진 상황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가운데서는 사무직, 일용직, 현역군인도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도 있다.

피해자들은 불법추심으로 경제생활 피해 뿐만 아니라 우울증, 자살충동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실직, 이혼, 이사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신고 사례 중 증빙 자료가 확보된 건에 대해 즉각 수사를 의뢰하고 계좌 거래정지 요청, 휴대전화 이용 중지, 무효확인서 발급 등 행정적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또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혐의가 구체적인 피해 신고 중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82건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등록 대부업체로 연락했더라도 통화품질 불량, 신용점수 미달 등 사유로 다른 곳으로 연락을 유도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을 항상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락을 취했던 등록 대부업체도 불법사금융 연루 가능성이 있어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출 과정에서 자필 차용증 인증 사진, 가족 및 지인 연락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대출을 중단하고,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소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 광고와 관련해서 전화번호 이용 중지(3843건), 온라인 게시물 삭제(2만5547건) 등을 관계기관에 의뢰하고, 불법 채권 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1만2294건에는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등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1만7538건으로 전년 대비 13.9% 늘었고, 이중 불법 대부 신고(1만6988건) 역시 14.9% 증가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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