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코인 찍고 보유까지?"… 가상자산 입법 초읽기, 금융판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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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권의 가상자산 직접 보유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금융지형 재편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이 국회 발의를 앞둔 상황에 은행의 시장 진출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은행은 실명계좌 제공 등 '중개자' 역할에 머물렀지만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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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 현실화되나… 결제·예금 구조까지 ‘대전환’ 예고
당국, 속도조절 ‘리스크 경계’… 금융지형 재편 분수령 될 듯

최근 은행권의 가상자산 직접 보유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금융지형 재편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이 국회 발의를 앞둔 상황에 은행의 시장 진출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번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간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9일 금융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금융위원회와의 최종 조율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당초 이달 말 발의가 예정됐었지만 협의가 길어지면서 발표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의 중인 입법안의 핵심은 △사업자 규율 고도화 △투자자 보호 강화 △기관투자자 및 금융회사 참여 허용 여부다. 특히 은행의 역할 확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은행이 '50%+1주'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컨소시엄형 모델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물론 일정 요건을 갖춘 핀테크 기업까지 참여 범위를 넓히는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다.
1단계가 거래소 중심 규제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는 시장 참여 주체를 확대하고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그동안 은행은 실명계좌 제공 등 '중개자' 역할에 머물렀지만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입법은 은행이 단순한 인프라 제공자를 넘어 시장의 '플레이어'로 진입할 수 있을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 지급결제 시장은 물론 예금·송금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업 간 결제(B2B), 해외 송금, 디지털 자산 거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앙은행과의 역할 충돌,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 등은 주요 변수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향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관계 설정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도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다만 시장 확대보다는 '리스크 통제'를 우선시하는 기조가 뚜렷하다. 가상자산 특성상 가격 변동성과 시스템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당국은 △자본규제 △건전성 기준 △내부통제 △소비자 보호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단계적으로 허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은행의 가상자산 보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리스크와 금융 시스템으로의 전이 가능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의 진출은 시장 신뢰를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시스템 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는 양면성이 있다"며 "제도 설계의 정교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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