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 공소시효 10년 연장 추진

약 8000명의 피해자(신고건)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과 같이 과학적 입증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건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여전히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아 기업 책임을 넘어 지난해 말에서야 사회적 참사로 규정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생화학제품 등으로 사상|(死傷)을 입으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박찬대, 김교흥, 박선원, 이훈기, 이용우 의원 등 인천 의원과 허성무, 박정, 복기왕, 김태선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 같은 사상이 발생하면 공소시효를 최대 10년간 연장할 수 있게 한다. 전제는 정부의 역학조사 및 독성연구를 통해 위반 행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이다. 현행법은 7년 또는 1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다.
허 의원은 "화학물질 특성상 피해가 장기간 잠복하거나 과학적 입증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책임을 묻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에 제기됐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 2011년 한 대학병원에서 원인 불명의 폐 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를 원인으로 지목했고, 정부는 지난 3월까지 약 6000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허 의원은 또 이 개정안을 통해 장기간 잠복하는 생화확제품 피해에 대해서도 실효적 형사 책임 추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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