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외국인 관광객까지 … 폰 비번 해제 요구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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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를 초치했다.
홍콩 당국이 국가보안수사 과정에서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면 처벌하기로 법을 개정하자, 미국 영사관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안보 경보'를 발령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다.
이는 미국 영사관 측이 최근 홍콩의 국가안보수호조례(기본법 23조)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발령한 소위 안보 경보에 대한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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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를 초치했다. 홍콩 당국이 국가보안수사 과정에서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면 처벌하기로 법을 개정하자, 미국 영사관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안보 경보'를 발령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다. 2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주재 중국 외교부는 27일 줄리 이데 주홍콩 미국 총영사를 초치했다. 이는 미국 영사관 측이 최근 홍콩의 국가안보수호조례(기본법 23조)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발령한 소위 안보 경보에 대한 대응이다.
홍콩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해당 총영사는 (조례 규칙 개정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미국 측이 어떤 형태로든 홍콩 사무와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갈등의 발단은 최근 중국 베이징 주도로 통과된 홍콩 국가안보수호조례 시행규칙 개정이다. 이 조례는 홍콩 내에서 2014년부터 민주화 시위가 격화한 걸 빌미로 삼아 반역·선동·국가전복 등 국가안보 위협 행위를 처벌한다는 명분으로 홍콩 입법회가 2024년 3월 통과시킨 법률이다. 이는 홍콩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린다.
미국 영사관은 안보 경보를 통해 "홍콩 경찰에 휴대폰이나 노트북컴퓨터 등 개인 전자기기의 비밀번호 해제를 거부하는 것은 이제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영사관 측은 또 "이 법적 변화는 미국 시민을 포함해 홍콩에 거주하거나 홍콩 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며 "홍콩 정부는 국가보안 범죄와 연관됐다고 의심되는 모든 개인의 전자기기를 증거로 압수하고 보관할 수 있는 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고 경고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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