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60만원’ 공돈 준다” 쏠쏠한 용돈벌이에 난리더니…결국, 특단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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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독 소송에서 메타·구글에게 600만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리면서, 국내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27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 구글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이 청소년 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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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코리아 광고 영상 캡처]](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9/ned/20260329174149861btzp.jpg)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1등(레벨 67 도달 시), 최대 60만원 상당의 보상이 지급.’ (틱톡 현금 보상 이벤트 ‘북치기’ 중)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독 소송에서 메타·구글에게 600만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리면서, 국내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호주의 ‘청소년 SNS 금지법’에 대해 “정부도 청소년 보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시사했기 때문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9/ned/20260329174150187oxua.jpg)
27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 구글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이 청소년 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메타(70%), 구글(30%) 등에 600만달러 배상 평결했다.
앞서 20대 여성 케일리 G.M은 6세부터 유튜브, 9세부터 인스타그램을 시작하면서 소셜미디어 중독, 우울증,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비슷한 소송 수천 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뿐만 아니라 청소년 SNS 중독 문제로 이용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플랫폼 이용을 금지한 호주에 이어 인도네시아도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트위터) 등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계정 생성이 금지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SNS 사용 금지 법안을 추진 중이다.
![북치기 관련 이미지. [틱톡코리아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9/ned/20260329174150463sqoi.png)
특히 틱톡라이트는 유럽연합(EU)에서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과 달리, 국내에서 현금 보상 이벤트를 꾸준히 진행 중이다. 신규 이용자를 유치하고, 기존 이용자들의 앱 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레벨에 따라 최대 60만원 상당의 보상이 지급되기 때문에, 청소년을 포함한 이용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적잖다. 쏠쏠한 ‘용돈 벌이’로 입소문을 타면서 현금 보상 이벤트가 청소년 SNS 중독을 부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틱톡라이트는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앱 ‘7위’에 오르기도 했다. 월평균 이용자는 5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통위도 청소년 SNS 중독 문제를 심상찮게 보고 있다. 김 위원장도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의 SNS 중독 대응에 대해 “법정대리인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는 ‘한국판 DSA법’으로 불리는 관련 법안이 7개 발의된 상태다.
방미통위는 “플랫폼 업체들의 의견 수렴 및 정책 방향 결정 절차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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