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속 못 삼켜 불임된 美 여성, 211억 원 배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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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이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불임이 된 미국의 한 여성이 아이스크림 회사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받게 됐다.
28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브랜디 버클리는 미국의 유명 아이스크림 가게로부터 1400만 달러(211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버클리가 먹은 해당 회사 아이스크림에 금속 못이 들어있었고 못을 삼킨 버클리는 후유증으로 불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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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브랜디 버클리는 미국의 유명 아이스크림 가게로부터 1400만 달러(211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버클리가 먹은 해당 회사 아이스크림에 금속 못이 들어있었고 못을 삼킨 버클리는 후유증으로 불임 판정을 받았다.
2018년 9월 버클리는 팜 베이에 있는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버터 피칸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 하지만 해당 아이스크림 안에는 금속 못이 있었고 그녀는 못을 그대로 삼켜버렸다.
그 결과 그녀는 머리와 목, 손발, 신경계에 심각하고 영구적인 부상을 입었고 상당한 흉터와 외모 변형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녀는 이번 부상으로 불임이 됐다고 주장했다.
아이스크림 회사에 소송을 건 그녀의 가족들은 1만5000달러 이상의 배상을 요구했고 배심원단은 그녀의 부상 정도를 고려해 배상 규모를 1400만 달러로 최종 결정했다.
버클리의 변호사는 “배심원단은 증거를 검토한 뒤 이번 사건으로 의뢰인에게 발생한 심각한 피해를 고려해 공정한 평결을 내렸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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