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로 … 놓칠뻔한 코인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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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 수익 보장과 손실 전액 환급을 내세워 투자자를 끌어모은 무신고 가상자산 중개업체 관계자들은 경찰 단계에서는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사전 공모와 투자 유도 정황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묻힐 뻔했던 가상자산 투자사기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기소로 이어졌다.
한 변호사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뒤 돌연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바꿔 불송치 처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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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결정으로 묻힐뻔
검찰 재수사후 사기혐의 기소
檢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부실수사 바로잡기 어려워져
법조계 "사회적 약자에 피해"

연 300% 수익 보장과 손실 전액 환급을 내세워 투자자를 끌어모은 무신고 가상자산 중개업체 관계자들은 경찰 단계에서는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사전 공모와 투자 유도 정황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묻힐 뻔했던 가상자산 투자사기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기소로 이어졌다. 일부 정치인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라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상철)는 지난 19일 무신고 가상자산 중개업체 대표 A씨(27)와 직원 B씨(26)를 사기 및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자신들을 코인 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추천 종목으로 300% 수익을 내지 못하면 투자금을 전액 환급하겠다"고 속여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66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코인 상장 대행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도 이를 숨긴 채 특정 코인을 유망 종목으로 소개해 피해자가 RUN코인 7000만원어치를 매수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코인 발행 업체도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수사를 맡은 경찰은 지난해 2월 B씨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만 검찰에 넘기고 사기 혐의는 불송치했다.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투자 전문가 사칭 경위와 수수료 은폐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같은 해 4월 재수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사지 않은 종목까지 실적에 반영해 수익률을 부풀린 정황 등이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보완수사를 통해 수사 결과가 바뀌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수사를 바로잡을 장치가 사라져 그 피해가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무료로 변론해 온 김예원 변호사가 지난 27일 연 경찰 부실수사 피해 사례 제보 플랫폼 '불송치, 이게 맞나요?(황당한 불송치 이유 대나무숲)'에는 경찰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한 변호사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뒤 돌연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바꿔 불송치 처리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횡령 사건에서 검사의 보완수사 요청에도 경찰이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회사 내부 조사로 징계까지 이뤄졌는데도 경찰이 불송치했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에서도 임대인의 해명만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했다는 반발도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지난 27일 개최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보완수사권 없는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경찰의 오판이나 부실수사를 바로잡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특히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이버범죄·기술 유출 사건처럼 디지털 증거가 빠르게 사라질 우려가 큰 경우, 수사기관이 반복적으로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기술·경제 범죄, 중대한 인권침해 및 위법 수사 정황이 포착된 경우 등을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례로 제시했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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