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발 방지 입법 추진

송길호 2026. 3. 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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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고통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인명 피해의 형사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해 인명 사상이 발생한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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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고통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인명 피해의 형사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해 인명 사상이 발생한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학조사와 독성연구를 통해 위반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될 경우, 공소시효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직접 역학조사와 독성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과학적 입증 기반을 강화했다.

현행법상 공소시효는 7년 또는 10년이다. 하지만 화학물질 특성상 피해가 장기간 잠복하거나 과학적 입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역시 피해가 뒤늦게 나타나고 인과관계 규명이 늦어지며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허 의원은 "피해가 뒤늦게 드러나도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허종식 의원을 포함해 허성무, 박선원, 박찬대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송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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