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스카이레일 운행 중단 장기화…안전·소송 겹친 복합 위기

김형소 기자 2026. 3. 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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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전레일 결함으로 정기검사 탈락, 최소 두 달 이상 재개 지연 전망
변상금 집행정지 기각 속 책임 공방 확산, 관광 성수기 지역경제 직격탄
▲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이 법원 판결과 정기안전검사 부적합 통보가 겹치면서 장기 운영 중단 국면에 들어갔다. 변상금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집전레일 절연저항 미달로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정상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 법원, 변상금 집행정지 '기각'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6일 (주)스카이레일이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사건은 울진군이 약 11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자, 업체 측이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변상금 부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변상금 징수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진군의 변상금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으며, 군은 체납처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및 인도소송은 1심에서 울진군이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정기안전검사 '부적합'…집전레일 문제 장기화

이와 동시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정기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스카이레일은 즉시 운행을 중단했다. 일부 지적사항은 단기간 내 보완이 가능하지만, 핵심 쟁점은 집전레일 절연저항 미달 문제다. 운영사 측은 전 구간 교체에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운영사에 따르면 2025년 10월 집전레일 노후부식으로 화재가 발생했고, 당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이 구두로 제시됐다는 주장이다. 이후 울진군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에서 교체 견적을 요청했으나 실행되지 않았고, 운영사가 10여 차례 공문으로 교체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정기검사를 앞두고 집전레일 최소 주문단위가 1억원 이상임에도 군 측이 300만원 이하 공사라며 운영사에 교체를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 정기검사 준비 둘러싼 책임 공방

정기안전검사 준비 과정에서도 양측 주장이 엇갈린다. 운영사 측은 "사전회의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었고, 정기검사를 일주일 앞두고 준비 미비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에서 "정기검사 수검자는 울진군이며 군이 준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고, 위탁사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울진군은 이례적으로 군청 홈페이지나 보도자료가 아닌 지역신문 자유게시판을 통해 공식입장을 올렸다.

군은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 시설물을 무단점용하고 있는 운영사 측에 관리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점검 미비로 인한 수검 불합격에 대한 책임도 운영사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 관광 성수기 앞두고 파장 불가피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동해안 대표 관광시설로 자리 잡았지만, 법적 분쟁과 안전 문제, 시설 교체 지연이 맞물리면서 장기 중단 가능성이 커졌다. 관광 성수기를 앞둔 상황에서 지역 상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공공재산 관리 문제와 안전관리 책임, 운영 주체 간 계약관계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시설 점검 문제를 넘어 행정 책임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