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회식때 식당화장실에 ‘몰카’ 설치…교육청 ‘장학관’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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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식당 공용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등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장학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5일 부서 송별회를 위해 찾은 청주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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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0/ned/20260330160854436sdqc.jpg)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경찰이 식당 공용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등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장학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5일 부서 송별회를 위해 찾은 청주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며, 당시 총 4개의 소형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와 PC 등에서 추가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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