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子 외도 논란 사과 "부모로서 반성...양육비·위자료 이행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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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아들의 외도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28일 복수의 매체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A씨는 판결 이후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시부모였던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이를 방관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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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 = 하수나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아들의 외도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28일 복수의 매체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희 부부는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라고 밝혔다.
부부는 “비록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 부부의 아들인 B씨의 전처 A씨는 23일 채널 ‘가로새로연구소’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24년 2월 결혼 후 임신 중인 상황에 남편이었던 B씨가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A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위자료 3000만 원과 양육비 월 80만 원 지급을 판결했다. 그러나 A씨는 판결 이후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시부모였던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이를 방관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낳았다.
하수나 기자 / 사진 제공 = MBC 에브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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