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이후도 독점중계?..."보편적 시청권 재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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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JTBC가 단독 중계하면서 시청권에 제한이 생겼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는 방송법 내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논의로 번졌는데, 기존 법제에서 포섭하지 못한 OTT까지 스포츠 중계에 가세하면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게 법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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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JTBC가 단독 중계하면서 시청권에 제한이 생겼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는 방송법 내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논의로 번졌는데, 기존 법제에서 포섭하지 못한 OTT까지 스포츠 중계에 가세하면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게 법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 ‘올림픽 중계방송권 독점 논란과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 따르면 현재 보편적 시청권 제도 전반을 검토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재설계 방향은 국민 관심 행사에 추가 비용이 이뤄지지 않는 시청, 주요 관심 행사에 대한 기준 재검토, 기존 방송 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포함 등이 주요 골자다.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운용하는데 국민 주요 관심 행사로는 올림픽과 월드컵, 아시안게임과 WBC, 성인 남자 국가대표팀 아시안컵 등이 꼽힌다.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데 현지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은 미디어법에 따라 보편적 시청권 범위를 디지털 플랫폼과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 수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
입법조사처는 보편적 시청권 정의를 개정해 국민들이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이나 별도의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야 하는게 기본 원칙이란 뜻이다. 중계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영방송의 중계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 통합, 사회 다양성, 방송의 공적 가치 등을 고려해 국민 관심 행사 지정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패럴림픽과 같이 사회 소외계층으로 이뤄진 행사와 여자국가대표팀 경기, 기타 문화 행사 등을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방송 채널 중심의 현행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게 온라인 플랫폼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고, 서비스 채널을 방송중계권과 디지털 중계권으로 세분화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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