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경책임보험 10년, 손해율 12% 순풍⋯정책성 보험 전환 필요성도
낮은 손해율 근거, 보험료 인하 가능성
사업장서 대형재난 발생시 감당 어려워

환경책임보험이 오는 6월 제도 시행 10년을 맞은 가운데 정책성 보험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다. 낮은 손해율을 근거로 보험료를 낮추는 ‘구조적 문제’가 제도의 장기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최근 나오면서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난 2016년 1월 법 시행 후 같은 해 6월 사업이 시행됐다.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보험은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사업자(배출시설 운영)의 배상책임을 맡는 것이 특징이다.
제도 도입 이후 시행 약 10년간 피해 주민 보상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고, 기업은 대규모 환경사고에 대한 재무적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손해율(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실제 지급한 보험금 비율)도 12% 수준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다만 향후 시행과정서 고민지점이 있다. 낮은 손해율을 근거로 한 보험료 인하 부분이다. ‘사고 예방을 잘하면 보험료가 인하’되는 모순적 상황으로 인해 환경책임보험의 장기적으로 손해율 변동성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관부처의 토로가 나온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 환경책임보험은 사고가 적을수록 전체 보험료는 줄어드는 구조”라며 “큰 사고가 없다면 보험료가 연평균 15~18% 수준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총보험료 감소로 이어져, 막대한 경제피해가 우려되는 대형재난 발생시 환경책임보험이 피해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보험료 인하가 지속될 경우 손해율 변동성이 커지고 보험자와 국가재보험의 손익이 점차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담겼다.
보고서 시뮬레이션(반복 1만 회 기준)에 따르면 제4기(2024~2026년) 손해율은 28.3%, 제5기(2027~2029년) 65.6%, 제6기(2030~2032년)에는 104.8%로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자의 손익도 오는 2030년 이후 이익에서 손실로 전환될 것이란 예측이다.
실제로 지난해 진양에너지 가스누출 사고로 인한 인근 농작물 피해와 송유관 일부 사고로 인해 올해 손해율이 급등할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보험료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대형 환경사고 대비 재원 조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제도 개선 단행에 나섰다. 오는 5월 12일부터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위험도가 낮은 곳에는 할인하는 제도 시행에 나선다.
기후부는 궁극적으로 환경책임보험이 풍수해보험•농업재해보험처럼 보험료 변동이 없는 정책성 보험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정부부처•금융기관 과의 시각 차이는 향후 제도 개선 논의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