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보다 관리비 10배 더 내고 살았네”…비아파트 ‘깜깜이 청구’ 드디어 막는다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의 ‘깜깜이 관리비’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법무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비아파트 관리비를 민생 물가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부과·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연립·다세대주택 등은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 부과 기준과 내역 공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임차인이 관리비 산정 근거를 알기 어려운 ‘깜깜이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조사에서도 관리비에 대한 불만은 금액 자체보다 ‘정보 비공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관리비 만족도는 내역 공개 여부와 관리인 선임 여부에 크게 좌우됐다.
서울 지역 소규모 집합건물 47동을 분석한 결과,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관리비 정보 공개 비율은 87.5%에 달했다. 반면 관리인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개 비율은 0%로 나타났다. 내역이 공개된 경우에는 응답자의 78.9%가 관리비 수준을 ‘저렴하거나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비아파트에서 임차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담하는 구조도 확인됐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자가 거주자보다 10.7배 많은 관리비를 부담했다. 다세대주택은 2.1배, 오피스텔은 1.4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한다. 임차인 등 거주자가 임대인이나 관리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인과 관리인에게는 내역 제공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관리인 선임 절차를 완화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에 전자적 방식을 도입한다. 서면·전자 의결 요건도 완화해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한다.
분쟁 해결 기능도 강화한다.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한쪽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응하도록 해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감독 기능 역시 강화된다. 세대 또는 호실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아울러 관리위원회 구성도 바뀐다. 기존에는 구분소유자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임차인 등 실제 거주자까지 위원 자격을 확대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관리비 부과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시장 전반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임혜린 AX콘텐츠랩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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