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 분쟁 소송 지원, 상표권 포함 최대 5개로 확대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2026. 3. 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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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은 29일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 대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오는 30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은 기술 분쟁 발생 시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 법률 비용을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로 보험료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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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전 '특허심판' 비용 최대 1천만 원 지원도…"보장 범위 넓히고 비용 부담 낮춰"
상생협력재단 제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은 29일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 대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오는 30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은 기술 분쟁 발생 시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 법률 비용을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로 보험료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한다.

국내 보험은 보험료의 70~80%, 외국 보험은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보장 한도는 국내 최대 5천만 원, 외국 최대 1억 원이다.

상생협력재단은 "올해부터는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보장 범위는 넓히고 비용 부담은 낮추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보험 보장 대상에는 기존 특허권과 디자인권 등에 더해 상표권을 추가해 기업의 브랜드 관련 분쟁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주요 개선 내용. 상생협력재단 제공


보장 가능한 기술(지식재산권) 개수도 기존 3건에서 최대 5건까지 늘려 중소기업이 다양한 기술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상생협력재단은 설명했다.

특히 기존에는 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어소송'(피소대응) 가입이 필수적이었으나, 이를 선택 가입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이 필요한 보장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아울러, 소송 이전 단계에서 활용되는 '특허심판' 비용 지원(최대 1천만 원)을 새롭게 도입해 중소기업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상생협력재단은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소송 비용 부담 없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기술 보호 통합 포털 '기술보호울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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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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