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총 앞두고 감사보고서 지각 여전…공포에 떠는 개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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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상장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속출했다.
감사보고서를 늦게 제출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뒤늦게 제출한 곳도 있지만, 감사보고서 지연 상장사의 경우 주가 하락 및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상장사들은 각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는데,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사업보고서도 제출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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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이화공영 등 뒤늦게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제출
뒤늦게 감사보고서 나와도 '부적정'·'의견거절' 시 상장폐지 사유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상장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속출했다. 감사보고서를 늦게 제출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향후 감사의견에서 비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을 시 상장폐지 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해당 종목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현행 상법에 따라 상장사는 외부 감사인에게 받은 감사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 가령 이달 31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기업은 한 주 전인 23일까지는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상장사들은 각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는데,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사업보고서도 제출이 불가하다.
코스피 기업 중에는 삼부토건·진원생명과학·코아스·이엔플러스 등이 제출을 미뤘다. 특히 삼부토건과 이엔플러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연 공시를 냈다. 그나마 코아스는 뒤늦게 ‘적정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지난 24일 공시했다. 코스닥 기업 중에는 셀레스트라·스타코링크·글로본·이화공영 등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제때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했고 이중 이화공영이 지난 25일 가까스로 ‘적정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의 감사보고서 지각 사유는 대부분 ‘감사 지연’이다. 감사범위 내 중요한 자료 수령이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제출 기한까지 감사 절차를 끝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면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는 커진다.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상장사들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할 순 없으나, 대체로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적합한 감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추후 감사보고서가 나오더라도 ‘부적정’ 혹은 ‘의견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의견이 나올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공시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10영업일 이상 제출하지 않으면 이 역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실제로 한국거래소가 최근 5년간(2021~2025년) 상장폐지된 기업 254개사를 조사해보니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총 40개사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 중 ‘감사의견 비적정’이 37개사(9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유(3사, 7.5%)도 있었다.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기업들의 경우 주가가 하락하는 악재도 발생한다. 실제 지난 23일까지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었던 엔켐은 다음날인 24일 주가가 하한가로 곤두박칠쳤다. 진원생명과학도 지연 공시를 알린 지난 23일 주가가 10% 가까이 떨어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제출을 연기하는 상장사들은 추후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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