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기어봉 건드렸을 수도 "...'2m 음주운전' 50대 무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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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뒤 2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12월 23일 오전 1시 23분께 청주시 용암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A씨가 당시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기어봉을 실수로 건드렸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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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술 마신 뒤 2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12월 23일 오전 1시 23분께 청주시 용암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히터를 틀기 위해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고 조수석 쪽에 있는 수납공간에서 대리 기사에게 줄 돈을 찾기 위해 몸을 기울였는데,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고 기어가 주행 기어로 변경되면서 차가 움직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일관해왔다.
이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A씨가 당시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기어봉을 실수로 건드렸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다면 대리 기사를 부르지 않았을 것이고 당시 함께 거주하는 지인 B씨가 차량밖에 없었기 때문에 B씨를 두고 갈 이유도 없다”며 “차량이 움직인 속도와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가 고의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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