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우편발송 1억통, 중소기업에 개방…경쟁입찰로 전환

성현희 2026. 3. 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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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해 온 대규모 우편 발송 업무 가운데 약 1억통 규모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개방된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우편발송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자회사와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중소기업계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하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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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해 온 대규모 우편 발송 업무 가운데 약 1억통 규모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개방된다.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자회사와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던 물량을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해 판로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국세청,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공공기관이 처리하던 우편발송서비스 가운데 약 1억통을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MI.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우편발송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자회사와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중소기업계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하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민감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기관이 자체 우편시설을 활용해 서비스를 직접 처리하면서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중기부는 대통령 지시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간 국세청,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들 기관은 자체 대규모 우편시설을 활용해 약 2억6000만통의 우편물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없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및 법률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범죄·건강·과세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약 1억6000만통에 대해서는 보안과 비밀유지 필요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직접 수행을 인정하기로 했다.

반면 민감·과세 정보를 제외한 일반 우편물 약 9673만5000통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순차 전환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보면 우정사업본부는 지자체 복지등기와 부동산 등기 통지서 등 민감도가 낮은 우편물 약 85만통을 각 발송기관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중소기업 위탁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과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 안내 우편물 약 57만통에 대해 2027년 예산을 확보해 중소기업 위탁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전력공사는 민감 정보를 제외한 약 6325만통의 우편물을 대상으로 업계 설명회와 기술역량 분석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경쟁 계약 방식으로 전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진행 중인 일반 용역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2027년부터 약 3205만통 규모의 일반 우편물을 단계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해 왔던 우편발송서비스에 대해 판로지원법상 원칙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바로 잡았다”라며 “앞으로도 제도 점검 및 개선을 지속하여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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