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강버스 위법” 감사원, 1년 전엔 “문제없다” 감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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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감사 청구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의 위법성을 지적했던 감사원이, 국회보다 앞서 시민단체가 감사를 청구했을 땐 감사 착수 자체를 거절했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날 한겨레에 오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던 시점인 2024년 10월 가장 먼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이 4개월여 뒤인 지난해 2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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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감사 청구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의 위법성을 지적했던 감사원이, 국회보다 앞서 시민단체가 감사를 청구했을 땐 감사 착수 자체를 거절했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날 한겨레에 오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던 시점인 2024년 10월 가장 먼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이 4개월여 뒤인 지난해 2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일반 시민이 청구하는 공익감사청구는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환경연합은 당시 한강버스 사업의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고, 서울시가 총사업비에서 선박 건조비용을 누락해 비용을 줄이고 사업성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감사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환경연합의 감사 청구 한 달 뒤인 2024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비슷한 취지로 서울시 감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국회가 감사를 요구하면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원은 결국 지난해 3월 서울시 실지감사를 시작했고, 1년 뒤인 지난 16일 한강버스 사업의 총사업비 산정 방식과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선박 구입비 등을 뺀 채, 서울시 재정이 투입된 시설 비용만 총사업비(212억원)로 산정한 반면, 사업 편익을 계산할 땐 선박을 포함해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감사원이 앞서 서울환경연합 감사 청구를 기각한 사유와 상반된다. 당시 감사원은 “선박은 민간사업자가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계 및 건조해 도입하는 것으로 재정과 무관한 민간 영역”이라며 “총사업비에 선박 건조비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제성 평가에 오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서울시를 감쌌다.
서울환경연합은 선착장 건설비용 중 서울시가 지출한 금액만 총사업비에 포함한 문제도 지적했지만, 감사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틀리다며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반면 국회 감사 결과에선 민간이 낸 선착장 상부시설 조성 비용을 총사업비에서 빼고 경제성 분석을 한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시민의 감사청구와 국회의 청구를 차별한 것”이라며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는 내부 훈령으로 운영되는 데다 이의신청을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서울시 ‘봐주기’를 하려던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시 감사청구에 참여한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해도 감사원은 서울시가 절차나 규정에 따라 사업을 한 거란 입장이었다. 기각 결정을 한 시점(2025년 2월)이 대통령 탄핵 국면이긴 했어도 분위기상 서울시에 좀 더 우호적인 판단을 하려던 게 아닌지 싶었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한겨레에 “당시 시민단체의 감사청구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을 받아 내부 검토를 한 뒤 내린 결과”라며 “의무적으로 감사에 반드시 착수해야 하는 국회 청구와 공익감사청구의 검토 범위와 방식이 달랐다”고 해명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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