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아들 외도 논란'에 “자식 허물 살피지 못했다”

홍서범, 조갑경은 지난 28일 일부 언론을 통해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 저희 부부는 귀국 후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전했다.
또한 “비록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면서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과 상처받으신 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들 부부의 차남이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두 사람의 아들 홍모 씨에 대해 전처 A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 씨가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 원 지급도 명령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는 2021년 홍 씨를 만나 2024년 2월 결혼했고, 한 달 뒤 임신했으나 같은해 4월 홍 씨가 동료 교사 B씨와 외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씨는 이후 가출했고, B씨도 외도를 인정했으나 홍 씨는 이를 부인했다. 홍서범, 조갑경 또한 '아직 판결이 안 나왔다'며 A씨의 주장을 반박해왔다.
유지혜 엔터뉴스팀 기자 yu.jihye1@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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