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위기 가구 임차보증금 지급 내일부터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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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이 오는 3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주거위기가 발생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당 최대 75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에 올해 7억6천만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또 긴급복지지원 등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주거비 등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의료비는 가구당 최대 3인까지 300만원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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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도 다음달 신청 접수

서울시는 주거위기가 발생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당 최대 75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에 올해 7억6천만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동주민센터와 지역복지기관, 주거상담소 등에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복지·주거·금융·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주거위기상황과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3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650원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전월세 시장 변화와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지원한도를 상향했다.
서울시는 또 긴급복지지원 등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주거비 등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의료비는 가구당 최대 3인까지 300만원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생계비로는 현금과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을 지원하며 주거비로는 월세와 관리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집수리와 저장강박증 대상자의 청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다음 달 말부터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서울의 110여개 거점기관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재해, 범죄피해, 중한 질병, 실직 등으로 긴급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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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chokeunho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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