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달부터 자전거 범칙금 시행…휴대전화 보면 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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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일본에서 자전거를 몰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범칙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전거를 몰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행위에는 1만2천엔(약 11만3천원), 신호 위반 6천엔(약 5만6천원),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행위에는 5천엔(약 4만7천원) 등 113종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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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내달부터 일본에서 자전거를 몰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범칙금을 물게 될 수 있다.
2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제도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전거 운전자를 계도하는 일본 경찰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9/yonhap/20260329104826778jwcr.jpg)
이에 따라 자전거를 몰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행위에는 1만2천엔(약 11만3천원), 신호 위반 6천엔(약 5만6천원),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행위에는 5천엔(약 4만7천원) 등 113종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범칙금 적용 대상 운전자는 16세 이상이다.
일본 경찰청은 모든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보다 지도 경고를 따르지 않거나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운전자를 중심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되 스마트폰 화면을 주시하거나 통화하면서 자전거를 모는 행위는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 원칙적으로 범칙금을 물릴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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