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 음주운전’ 50대 무죄…“대리비 찾다 실수로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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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2m 가량 움직여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실수로 차량이 움직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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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9/dt/20260329103242051oumh.jpg)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2m 가량 움직여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실수로 차량이 움직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최근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3일 오전 1시 23분쯤 청주시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실수로 차를 진행하게 했다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는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히터를 틀기 위해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고 조수석 쪽에 있는 수납공간에서 대리비를 찾기 위해 몸을 기울였는데 이 과정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고 기어가 주행 기어로 변경됐다고 수사 초기부터 주장해왔다”며 “A씨가 당시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기어봉을 실수로 건드렸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다면 대리 기사를 부르지 않았을 것이고 당시 함께 거주하는 지인 B씨가 차량 밖에 있었기 때문에 B씨를 두고 갈 이유 역시 없었다”며 “당시 차량이 움직인 속도와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가 고의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대성 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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