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부부, 아들 ‘외도 논란’ 사과 “자식 허물 못 살펴”

손덕호 기자 2026. 3. 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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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최근 불거진 아들의 외도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지난 28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끼친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앞서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가 외도를 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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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갑경(사진 왼쪽), 홍서범 부부. /MBC '다 컸는데 안 나가요' 캡처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최근 불거진 아들의 외도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지난 28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끼친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어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했다”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부는 “사실관계를 떠나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서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했다.

이들은 “비록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부분도 많고 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고 했다.

앞서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가 외도를 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A씨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인 B씨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또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B씨는 A씨가 사실혼 관계 기간 중 외도를 저질렀으며, 현재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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