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장폐지” 감사의견 거절 상장사 속출

정유진 2026. 3. 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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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시즌을 맞아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사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증시 퇴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2025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의 검토 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총 29개사로 집계됐다.

코스닥 상장사는 감사의견으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을 받을 경우, 코스피 기업은 부적정·의견거절을 받을 경우 즉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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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금융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여의도 금융가 사진=한경DB

결산 시즌을 맞아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사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증시 퇴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2025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의 검토 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총 29개사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이스타코, KC그린홀딩스, STX, 대호에이엘, 금양, 윌비스, 핸즈코퍼레이션 등 7개사가 퇴출 대상에 포함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알에프세미, 옵티코어, 엔지켐생명과학, 메디콕스, 투비소프트 등 22개 기업이 ‘의견거절’을 받았다.

의견거절은 외부감사인이 제시할 수 있는 감사 의견 네 가지(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가운데 최하 단계다. 회계법인이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거나 회계기준 위반,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등이 있는 경우 내려진다.

코스닥 상장사는 감사의견으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을 받을 경우, 코스피 기업은 부적정·의견거절을 받을 경우 즉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기업들은 상장폐지 관련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감사의견 거절과 함께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기업도 늘어나며 추가 비적정 의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기준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긴 기업은 코스피 7곳, 코스닥 27곳 등 총 34개사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기업이 감사인에게 재무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거나 감사의견을 두고 기업과 감사인 간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가 많아 비적정 의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 기업이 사업보고서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10일 내 미제출 시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감사의견 거절과 보고서 지연 기업에 대한 투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진 기업은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가 본격화되면서 기업 퇴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재무 정보 확인과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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