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혼배우자 분할연금, 명시적 합의 없이 비율 조정 안돼"

남궁민관 2026. 3. 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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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다가 딸의 결혼 문제로 재결합, 재차 이혼한 전직 군인이 아내에 대한 분할연금에서 2차 혼인기간을 제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이 사건 조정조서에 '2000년부터 혼인관계 파탄났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나 연금의 분할 비율 등에 관해 특별히 정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다"며 "오히려 조정조서에 '원고의 군인연금은 향후 이혼 후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정하면서도 2차 혼인기간은 제외하기로 하는 등의 정함은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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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결혼 문제로 전처와 재혼했지만 다시 이혼
분할연금 두고 "2차 혼인기간 제외" 소송냈지만 패소
"이혼시 연금 분할 비율 등 합의·法 결정 있어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혼했다가 딸의 결혼 문제로 재결합, 재차 이혼한 전직 군인이 아내에 대한 분할연금에서 2차 혼인기간을 제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혼 당시 부부 간 ‘명시적 합의’ 없인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없단 취지다.

서울행정법원.(이데일리DB)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전직 군인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72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군인으로 복무한 A씨는 아내 B씨와 1977년 혼인했다가 2000년 6월 협의 이혼했다. 이후 2007년 4월 다시 혼인했다가 2020년 9월 재차 이혼했으며, 당시 ‘군인연금은 향후 이혼 후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지급’, ‘2000년부터 혼인관계 파탄났음을 인정’ 등 조항이 담긴 조정이 이뤄졌다.

B씨는 2020년 10월 군인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을 청구했으며 국군재정관리단은 A씨에게 1, 2차 혼인기간을 합한 21년 3개월을 혼인기간으로 인정해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분할연금 금여지급 결정안내문을 발송했다. A씨는 이에 2024년 9월 “2차 혼인기간에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2차 혼인기간을 제외해 분할연금 비율을 재산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차 혼인기간에는 딸의 결혼 문제 등으로 서류상으로만 혼인한 것으로 돼 있었을 뿐 별거 및 원고의 가출로 인해 동거하지 않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인연금법이 정한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했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며 “이와 같지 아니한 경우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조정조서에 ‘2000년부터 혼인관계 파탄났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나 연금의 분할 비율 등에 관해 특별히 정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다”며 “오히려 조정조서에 ‘원고의 군인연금은 향후 이혼 후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정하면서도 2차 혼인기간은 제외하기로 하는 등의 정함은 없다”고 꼬집었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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